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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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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아무드입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있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에도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 토픽이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소득분위 기준에 해당하는 국민들에 한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는 얘기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다보니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정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라나19의 글로벌 대유행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과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처럼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입니다.

 

 

지원대상 및 수준 : 전 국민 대상 가구

■ (지원범위)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

    : 부양자, 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 (지원수준)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 ~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www.긴급재난지원금.kr 로 접속하시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요일별 5부제로 세대주만 조회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요일별 5부제는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출생연도 끝자리가 2, 7인 경우 '화요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조회할 수 있다는 점 꼭 확인해주세요. 또한, 모바일 기기로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조회가능한 요일을 확인해서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시고 조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및 지급 방법

 ■ 신청주제 :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단, 상품권 / 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지참))

 

 ■ 요일제 운영 :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5부제) 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요일제 미시행, 방문신청은 불가)

 

신용/체크카드로 재난지원금 충전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후 2일 내).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합니다.

 

상품권/선불카드로 신청할 경우 먼저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해서 신청을 하고 지급준비 완료 통보를 받으면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를 방문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읍면동/지역금고 방문시 꼭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방법도 있습니다. 전화상담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고 방문일정을 사전안내 후 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를 통해 지급준비를 완료하고 다시 재방문하여 지원금을 상품권/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해당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금이 아닌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지류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기한이 5년이지만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하고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사용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를 통해 사용가능한 업소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부가 가능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기간 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되어 모두 기부금으로 전환됩니다. 기부하면 일정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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